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통제력 있었다” 판단

  • 등록 2025.10.20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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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닷새 전쯤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며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명 씨는 가정불화, 복직 이후의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표출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으며, 그는 이의 제기 없이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례 없는 범죄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면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어린이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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