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범행 주도적으로 계획 ...막대한 비용 초래됐다"

  • 등록 2026.02.19 18:49:02
크게보기

 

지귀연 재판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은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법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석열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과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점,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써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들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를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상원에 대해서는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임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하는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 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지호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고,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봉식 역시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다“며 ”국회를 경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목현태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소영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