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잇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했다”며 “이 범행의 총 책임자들은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