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3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동결됐다. 산업통상부가 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제 제품가격은 지난 2주간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 수급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수요 관리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서민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가격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물가 관리 측면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에서 약 4.66%(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3월 생산자물가는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최고가격 동결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미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기반의 손실액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친 뒤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보전액이 확정된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며, 이번에는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불안과 민생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