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들 생활이 더욱 편해지는 수원시의 새빛 생활비 패키지

  • 등록 2026.04.27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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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분기 장애인 버스요금 27일 첫 지급
- 교통비 부담 완화하고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기대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특색사업

수원시에 현재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는 2만4천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사회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 가운데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교통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분기 정산금을 27일부터 처음으로 지급한다.

 

수원특례시 윤영숙 시민복지국장은 "'수원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수원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특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등록장애인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최대 7만 원이고, 연간 최대 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3800여 명에게 1억5천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미지급자는 5월 중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다. 버스 이용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버스요금을 지원받으려면 농협에서 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031-5191-337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수원시의 이번 지원이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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