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오는 8월 12일부터 기존2.0%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데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가 변경된 금리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중금리가 은행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졌고, 연말 소득 공제 및 기금 디딤돌 대출우대사항도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 인하하고,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인하한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납부분의 40%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5월30일부터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0.5%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2%에서 0.5%로 0.3%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