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 등에 대해 1.973건을 적발해 1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실시한 자 중에 다운계약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36건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