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부인 조 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 씨가 결격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초·중등학교(영어)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의 영어 관력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전공 불문) 소지자 등이다.
또한 TESOL, TEFL, TESL 과정(5개월 또는 1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TEPS 831점, TOEFL-iBT 102점, TOEIC 901점, IELTS 7점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에 따르면 조 씨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사회(역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TESOL, TEFL과 같은 영어 관련 전공 이수 경력과 함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씨가 제출한 공인인증시험 TOEIC 점수는 900점으로, 자격 기준인 901점에 미치지 못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를 한 기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TOEIC 점수 901점을 넘지 못했지만,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채용 당시 서류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으나, 조 씨가 작성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일자는 2월 19일이었다. 즉, 접수기간을 넘어서 조 씨의 채용 서류가 제출돼 합격된 것”이라며 “응시자와 합격자는 조 씨 뿐이었는데, 응시자가 1명이어서 서류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도 아니고 접수 마감 다음 날인 2월 6일 서류심사를 하고 이틀 뒤인 2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원서 경력기재사항에서도 허위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 씨의 지원서 경력기재사항에 따르면 조 씨는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치동 영어학원’이 등록된 적은 없었고, 조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입해도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바가 없었다.
김 의원은 “조 씨가 무허가 학원의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면서 “학원을 운영한 바가 없거나 학원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실상은 모임 수준의 영업활동을 했다면 소득세 탈루 문제는 차치하고 공립고등학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이 또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