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