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 강수량은 80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이 빠르게 침수돼 7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현행법은 빗물 등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역에는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건축법으로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