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고성산불 이재민에 87억 배상하라”

  • 등록 2023.04.20 14:50:12
크게보기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청구한 265억원 중 감정평가액 60%인 87억원을 한전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종현 기자 kghan512@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