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 등록 2025.04.22 14:46:02
크게보기

민노총 “해고된 노동자들 원직 복직,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씨스포빌 주식회사와 정도산업 주식회사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국회는 노동 관련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씨스포빌은 강릉에서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로 지난 2021년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강제 휴직·해고 등으로 탄압했고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해 부당인사에 대해 2025년 1월, 강제 휴직과 해고에 대해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