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이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룬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449만t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2007년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2021~2023년 연평균 20만t으로 급감했다.
중국은 2007년 세계 식량 위기를 계기로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식량안보법은 2012년 중국 정부가 제정에 나섰으나 공표되지 못했고, 2018년 9월 현 법률명으로 변경돼 추진된 뒤에도 한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이슈가 부상하자 법제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