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반도체 산업, 기업 경쟁 넘어 국가 경쟁으로....비전 설계도 시급"

  • 등록 2024.06.25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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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의원이 2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며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하였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AI·모빌리티·방산 등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부상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첨단 기술에 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며, 외교 강국”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개전투로는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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