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차' 두 달 시간 벌기... 가계대출 집중 감당하겠어?

2024.06.25 15:32:54

금융 당국, 금리 하락·부동산 상승과 겹쳐 돌연 연기
전문가 "DSR 조치 연기 신뢰↓... 규제비율 이원화 필요"

 

정부가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늦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해 시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수요가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2%대로 내려오기도 한 만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자극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한다"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결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대출한도가 감소된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0일간 4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연기하면 당국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DSR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자영업자는 LTI(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를 적용하는 별도 규제비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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