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보험 '개혁' 시작

2024.06.25 16:55:05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노동자성, 직장건강보험 적용 담아 일명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질병과 재난, 실업 등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사회보험”이라면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오히려 반쪽짜리 4대 보험으로 차별받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 직장 건강보험법으로 전국민 4대보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2022년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포함시키지 않아 직장가입자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 직장건강보험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며 “산업구조가 바뀌고 기존에 없었던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와 직업이 나타나는데,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800만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런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며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규정했고,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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