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2천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1인당 20만∼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전체 지급액 1천298만원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포상금은 2천658만원이다.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달청은 분석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 우대 가격 조건 위반 ▲ 우수 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개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