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전히 존재...민주 강유정,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법안 발의

2024.06.28 16:40:00

“예술인권리보장법, 국회 심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조항들 삭제, ‘속 빈 강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통과하고도 여전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탄생했지만,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속 빈 강정이란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유정 의원은 “어느 날부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부 지원 심사에 계속 탈락했다. 어느 날은 특정 업계 관계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특정 업계 관계자와 친하게 지내면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직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불행한 과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임에도 법 어디를 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영화제가 취소됐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검열하고 있으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 강제로 ‘입틀막’ 당하고 있다”면서 “처벌할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를 넣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바꾸겠다. 국가기관 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또다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한다면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목표를 두었다면 지금부터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와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발생 시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 등 각종 침해 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기본법에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원칙’을 명시했다”고 깡조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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