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 3.2% 시대, 무주택자가 웃지 못하는 이유

  • 등록 2024.08.12 12:07:24
크게보기

정부, 금리 0.3%p 추가 인상... 尹정부 들어 1.3%p 오른셈
정책 대출금리도 최대 0.4%p↑ 내집마련 힘들긴 마찬가지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시중 예·적금 이자율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금리를 0.3%포인트(p) 올리는 동시에 은행 디딤돌·버팀목대출금리도 0.2~0.4%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p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한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진다.

 

반면, 무주택자 대상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이달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2.15~3.55%에서 연 2.35~3.95%로 조정된다. 무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의 금리도 연 1.5~2.9%에서 연 1.7~3.3%로 오른다.

 

이는 정부가 '8·8 대책'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의 이번 디딤돌대출 금리인상은 무주택 서민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디딤돌대출 금리인상은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자(차주) 대부분이 자본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를 정책대출 규제로 틀어 막겠다는 것”이라며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 또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으로 4억~5억원대 지방 신규 분양단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잔여물량 소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이상,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완판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