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22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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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 선출”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은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 그 첫 번째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야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라면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에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 바로 결선투표제”라며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천 의원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선거를 두 번 치르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며 “이번 안은 약 6일간의 결선투표운동기간 동안에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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