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여성 수급자 2.2% 불과

  • 등록 2024.09.28 1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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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 708만 원에서 2023년 22억 4,553만 원으로 4.4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산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출산크레딧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며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이루어져 있어 2023년 기준 총 지급액 22억 4,550만 원 중 국고 부담은 5억 2,500만 원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출산크레딧은 저출생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국민들이 내는 연기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첫째아로 크레딧 대상을 확대했으나 지원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되었듯이 출산, 군 복무 등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 1,380원에서 13만 770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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