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11일 오후 4시40분께 “김영선·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또는 15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명 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반면, 명 씨는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