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 등록 2024.11.13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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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 알 권리” vs 민주 “망신주기나 다름없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 불려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주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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