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0일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선박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 관리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선박재활용법’제정안에는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하여,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정기검사 의무화, 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협약 발효가 예정된 2025년 6월에 맞춰 국내 선박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선박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