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선고에 “정치·도의적 책무까지 면제 아냐”

  • 등록 2024.11.25 17:10:31
크게보기

곽규택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배경과 경위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신동욱 “법원 판단 존중...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면서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보낸 후 ‘잘 읽어보라’ 한 것이 증인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당력을 쏟아부을 순 없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