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위헌성 명백”...거부권 행사 요청

  • 등록 2024.11.26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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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대통령이 입법부 권한 남용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재추진됐으나 같은 과정을 거쳐 또 폐기됐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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