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강남권 종부세↑...반포 아리팍 34평 650만 낸다

  • 등록 2024.11.26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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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잠실5단지도 두배 뛰어…올해 '집값 급등분' 내년 종부세 반영

 

올해 종합부동산세 전체 납부액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8,000명(11.6%) 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으나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크게 늘었다. 과세인원 증가율은 서울 13.2%, 인천 14.8%, 세종 13.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4천원으로 두 배가량 내야 한다. 82.61㎡의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천원으로, 작년(70만5천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각각 은마아파트는 17.35%, 잠실주공5단지는 29.95% 상승한 영향이다.

 

반포 신축 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의 경우 84㎡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작년엔 종부세를 587만6,000원 냈지만 올해는 650만1,000원을 낸다. 62만5,000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294만9,000원에서 406만3,000원으로, 반포자이는 314만2,000원에서 405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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