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최대 '580만원+α' 보조... 안전기준 미달시 '0원'

  • 등록 2025.01.0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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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0%' 가격 상한선 5300만원 미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SoC 제공 의무화 신설

 

 

올해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배터리안전 보조금이 늘었지만 성능 보조금이 대폭 깎인 영향이다. 다만 청년이거나 다자녀가구라면 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경우 올해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모델Y는 160만∼170만원 정도가 주어질 전망이다.

 

 

◇ 8천500만원 미만부터…성능 보조금은 삭감 

 

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 기본가격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찻값이 5천3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 200만원 하향됐다. 기본가격 5천3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 차는 반액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 배터리 안전, 기술, 각종 인센티브를 더해 계산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성능 보조금 삭감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해도 전기승용차는 크기에 따라 250만~400만원에 달하는 성능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200만~300만원으로 성능 보조금이 크게 깎였다. 전기화물차 역시 소형 1100만원, 경형 800만원이던 성능 보조금이 소형 1000만원, 경형 720만원으로 조정됐다.

 

보조금을 차감하기 시작하는 기준은 높아지고 차등 폭은 커졌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Ⅱ) 장착 차량과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만원이 주어진다.

 

계수를 보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탑재한 차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배터리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사후관리계수' 모두 작년과 같다.

 

추가 보조금에도 변화는 없다. 차 제조·수입사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보조금(최대 140만원)과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최대 40만원),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V2L)이 탑재된 경우 보조금(20만원),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0만원) 모두 작년과 같다.

 

 

◇ '안전계수' 도입…보험·충전정보 없으면 '0원'

 

전기승용·승합·화물차 모두 미지급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작년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당장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혔으나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사면 내년 말일까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역시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거 출시된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이 BM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파악된다.

 

경우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넘어서는 추가 할인액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전기차를 생애 첫 구매하면 20% 추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가능했다. 10% 추가지원이던 다자녀가구 혜택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추가지원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조기 시행됐다. 또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할 때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준다. 해당 보조금은 내년 말까지만 지급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지난해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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