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설 명절 기간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업체 400여 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90곳 등이다. 또 위반품목 514건 중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기타 174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또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돼지고기 87건·두부류 46건·소고기 27건 순이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소재 한 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품 라벨지에는 고춧가루와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은 3700kg에 달해 형사입건 됐다.
또 대전광역시 소재 한 일반음식점도 뉴질랜드산 및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업체 내·외부 간판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판에는 소고기를 뉴질랜드산, 미국산으로 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업체 또한 외국산 조청과 중국산 호박씨, 미국산 아몬드를 원료로 사용해 오란다 과자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조청, 호박씨, 아몬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형사 입건됐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