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13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의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면서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조 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조 단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 답했다.
정 재판관이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냐”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 사령관이 공포탄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고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실상황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단 사실은 조성현 단장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허위 진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조 단장은 “거짓말을 한다면 부하들이 다 알 것이고,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도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