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 등록 2025.03.11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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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시점 아직 미정...미뤄질 거란 예측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만 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14일께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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