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반건설 봐주기 논란...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나"

  • 등록 2025.04.01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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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총 608억 과징금 부과...法, 과징금 일부 인용
참여연대, 김상열 회장과 장남 고발..."총수일가에 이익·회사에 손해 배임 행위"

 

참여연대가 검찰의 '호반건설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와 기소(공소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일 "2023년 8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그리고 호반건설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조직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뒤 토지를 낙찰받아 해당 토지를 총수(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2세(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소유 회사에 넘긴 행태를 '일감 몰아주기'라는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2세 회사 시행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 6393억원 무상 지급보증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 타절과 이관으로 사업기회 제공행위 등 2건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형사 고발 이후 검찰은 공소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사실상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호반건설그룹은 2010년 말경부터 장남 김대헌은 호반건설을 그리고 차남 김민성은 호반산업을 각 지배하면서 자회사를 수없이 설립하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다음 수주한 공공택지를 전매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무상 지급보증, 시공권 이관 등의 방식으로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한편 본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종료와 총수일가의 공범 성립 여부의 필요성 제기했다. 그들은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행위는 공공택지를 민간의 개발이익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 사례"라며 "단순한 불공정 입찰이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총수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손해와 위험을 떠넘긴 중대 경제범죄"라고 비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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