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일 습지보호구역에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사업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구축할 경우에 한해서 습지보전지역에 송전 철탑 건설이 허용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는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만 설치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3200억 원이지만 가공선로 구축 시 140억 원 정도로 30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 등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