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0만원을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253만9,260원, 아내의 수급액이 276만6,340원이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를 가정했을 때,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넘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을 타는 부부는 77만 4,964쌍으로 집계됐는데, 부부합산 월 평균 연금액은 108만1,668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에 이른다.
한편,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