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우선(1)

  • 등록 2013.07.18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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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융 산업은 지난 10여 년 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몸집 키우기에 주력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구조조정과 같은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진정한 반성보다는 이권 다툼과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시켰다. 금융 산업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 감독의 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국내 금융 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은 누구나 지적하는 사실이다. 본사(headquarter)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본사 인력의 구성이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 middle office 조직이 부족하고 고객 분석에 필요한 조직·인력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국내 금융 산업의 하드웨어 경쟁력은 선진금융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소프트웨어야 말할 바도 없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의 말이다.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은 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규모의 영세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치중하는 성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민영화 실패와 서민금융의 한계, 그리고 형식적인 금융감독시스템 역시 국내 금융 산업의 부실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금융 산업이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금융 산업 구조 재편에 관한 정부의 의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업무 보고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대내외적 위험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엔저 지속 시, 우리 금융시장과 수출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자금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금융시장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금융 산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금융회사 지배 구조의 선진화,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 감독 체계 선진화, 정책금융기관 역할의 재정립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운영하되, 심사 기준과 제재 수준은 과잉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업권 별로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의무 유무와 형태가 달라서 부적격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이 사회문제화된 현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모든 업권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금융범죄 대응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하며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충분히 내실화되지 못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지속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고,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현행 지배구조의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2012년 1·2분기 유가증권상장 금융회사 53개 사 중 47개 사는 이사회 안건을 100%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과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청회를 열어 지난 4월부터 ‘지배구조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활동과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실제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규범 제시와 더불어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지배구조 규율의 기본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사회의 역할을 명문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하고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 관리 역할도 강화된다.

특별한 업무없이 과도한 보수만 지급받고 있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온 사외이사의 책임도 강화해 매년 재신임 평가를 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권고하기로 했다.

활동내역과 책임에 따라 보수체계가 수립되고 임원배상 책임의 자기부담분도 확대된다.

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시장의 감시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지 않은 중장기 추진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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