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운전 중에 켜놓기만 해도 단속된다

  • 등록 2014.02.13 1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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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적용···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운전 중 DMB를 포함한 각종 영상표시장치(스마트폰, 태블릿 PC )에 대한 단속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차량 운행 중에 이러한 장치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된다. 

 

2013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중 DMB 시청 관련 개정 시행령이 14일부터 현장 적용되며 이에 따라 단속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자신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를 두고 TV방송을 포함한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해도 단속이 되며, 특히 유의할 점은 동승자만 본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가시범위 내에서 시청할 경우에는 단속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으로 도로안내, 후방카메라 영상을 보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14일부터는 신호대기를 포함한 정차상태에서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바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조작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이같이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실제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의 위험성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경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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