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등록 2014.07.23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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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와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며,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 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1942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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