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예정대로 진행키로 합의

  • 등록 2015.05.07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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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종안은 기존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안에 5,500~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5,5000만원 이하 소득자와 동일하게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확대된 세액공제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는 대신 333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요건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바꾸는 방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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