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 중개할 때 내진성능 설명해야...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 등록 2017.06.08 18:03:25
크게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다음달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계약을 중개할 때, 내진설계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은 후,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은 설치 유무,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설명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