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 등록 2025.05.04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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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 없어" 절도죄 인정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고려했지만, 과거 유사 범죄 전력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만원 선고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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