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대출 우회·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특별점검...위법시 회수

  • 등록 2025.07.03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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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필요"
이대통령 기자간담회서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정부가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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