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사고 조사·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