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 주도로 ‘국회법’ 처리...‘국회증감법’ 상정

  • 등록 2025.09.28 2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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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는 28일 오후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이후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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