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과 관련,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 1심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지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고 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법무부가 ‘항소포기지휘’결정을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스럽다"며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항소포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우선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당(원고 윤용석)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시의회가 변상 요구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