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가 ‘수행비서 행정관이 사용했다’고 주장해 온 이른바 ‘건희2폰’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28일) 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의 육성 통화 녹음은 국민을 기만한 권력형 위선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부인하며 ‘수행비서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는 김건희의 육성은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입증한다”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가 당선 직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답한 내용은 정교(政敎) 유착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직 동원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의 대가성 여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건희2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인사 청탁 명단 등 각종 청탁 메시지를 보낸 핵심 통로로 알려져 있다”며 “김건희가 ‘건희2폰’의 실사용자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통해 건진법사나 통일교 측의 인사 및 현안 청탁이 직접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알선수재 및 공직자윤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어제(2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 인사와 직접 통화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 씨는 2022년 3월 30일 20대 대선 직후 ‘건희2폰’ 휴대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 고문(전성배)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됐는데,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