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이 있던 판사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수정안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따라 보임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 최종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최종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하고,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뒤에 각급 대법원장은 의결한 대로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