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국힘 “재의요구권” vs 진보 “내란종식으로”

  • 등록 2025.12.23 15:29:27
크게보기

국힘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
진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긴장의 고삐 늦춰선 안 돼”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섰고, 24시간이라는 헌정 사상 최장 시간 동안 이 법이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위헌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보당은 전담재판부가 내란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솔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최후까지 방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도 ‘정치적 결정’이라 폄하했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계몽령 망상’에서 허우적대는 자가 제1야당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그렇게 24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제아무리 떠들어도 12‧3은 내란이고 국힘은 내란당이다. 장 대표가 공언했던 ‘변화’는 완전히 물건너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는 만들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며 “예규에는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 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작위 배당’을 고수했지만,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 ‘제2의 지귀연 등장’의 우려도 여전하다”면서 “‘재판공개’와 ‘재판기간’ 규정도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물론 2차 종합특검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조희대와 국민의힘을 넘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