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갑)이 주최하고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기자와 신고자들이 겪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의 신상 정보나 사진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일부 가해자들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해 ‘언론 보도 차단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현수 집행위원장(체육시민연대)은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위 제소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재헌 변호사 역시 “공익 보도임에도 장장 5년 간의 소송 끝에 전과가 생긴 기자의 사례도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직 기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다. 유병철 기자(더 팩트)는 “가해자의 반발과 그로 인한 법적제재에 대한 부담 탓에 체육계 내 인권침해 보도에 대해 기자들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배승주 기자(JTBC) 역시 언론의 공론화 기능이 저해를 우려하며 “언론 보도가 막힌 틈을 타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왜곡된 프레임을 구축해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아영 기자(진실탐사그룹 셜록)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가해자의 무기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공론화 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필수 기자(한겨레 21)는 “단 한 건의 보도 때문에 세 차례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준비하며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지만, 신청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무리한 제소가 누적될수록 기자는 추가 취재와 정보 공개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문석 의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된 언론보도 제한 조항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바로 세우고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