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법’ 국회 통과...도농복합시 '동' 포함 두고 공방도

  • 등록 2026.03.11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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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여러 의견들 종합해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갈 것”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적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촌·어촌 성격을 가진 동 지역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대상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해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며 “농촌의 정의는 기본법상으로 읍면지역이 들어가고, 장관이 정하는 곳은 도농복합시, 일반시의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어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의결 뒤 송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기본소득은 2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지급 이전부터 대상지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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