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 등록 2024.09.03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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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최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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